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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7절 드라이크리닝 공정의 안전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P-22-2012

어떤 조문인가

세탁 용제는 인화점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 Ⅱ유형 용제는 38 ℃ 이상 60 ℃ 미만의 인화점, ⅢA유형은 60 ℃ 이상 93 ℃ 미만, ⅢB유형은 93 ℃ 이상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말한다. 배관·시험: 배관·튜브·밸브 그리고 감시창(Sight glass) 은 용제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하고 최대 운전압력의 50%를 초과한 최소 압력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필터: 운전압력보다 10% 이상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압력 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압력 배출장치는 20 ㎜(3/4 inch) 이상의 배관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배관에 차단밸브 없이 드라이크리닝 공정의 지하탱크 또는 지상탱크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구조: 벽·바닥·지붕·천장의 구조는 석조 또는 불연성 구조로서 1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가져야 하고, 드라이크리닝 건물은 소방활동과 소화목적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위치여야 하며 인접한 건물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보일러실은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되, 같은 건물의 드라이크리닝 실과 인접한 보일러실은 2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는 방화구획으로 하고 보일러실 입구는 드라이크리닝 실 입구에서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Ⅱ유형 공정 분리: Ⅱ유형 드라이크리닝 공정은 4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는 방화벽에 의해 교육·병원 및 주거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방화문은 자동 폐쇄 구조로 3시간의 내화도를 가져야 한다(다만 저장물이 0.57 ㎥ 이하인 경우 2시간의 내화도를 갖는 구조를 허용).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 건조설비 관련 규정(제270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