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유화학 설비의 화재에서 물분무설비는 불을 끄기보다 옆 설비가 터지지 않게 식히는 장치다. 주수율은 단위면적당 1분 동안 분사된 물의 양(리터)으로 lpm/㎡로 표시한다. 구성: 지름 9.5 ㎜(3/8인치) 미만의 수로를 갖는 노즐이나 이물질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3.2 ㎜(1/8인치) 정도의 구멍이 적절하다. 옥외 노즐의 분사압력은 가장 멀리 있는 노즐에서 210 kPa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목적은 열 폭로방지, 연소조절, 화재진압이며, 수막에 의해 표면온도는 이론적으로 물의 비점(100 ℃) 까지 제한된다 — 인화점 60 ℃ 이상의 비수용성 탄화수소는 물분무로 인화점 이하로 냉각해 소화할 수 있다. 대상별: 펌프는 축·실 등 전체를 둘러싸도록 하고 선택적으로 주변 0.6 m 범위까지 연장한다. 파이프랙은 하부에서 0.8 m 이내에 분사노즐을 설치한다. 내화설비가 없는 공랭식 냉각기 지지대와 높이 300 ㎜ 이상의 용기 지지대(레그·스커트·새들)는 10.2 lpm/㎡ 주수율로 분사하고 분사지점에서 하부 3.7 m까지 수용 가능하다. 수직형 용기·탑조류는 액면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레벨에서 12.2 m 높이까지 보호한다. 동체측에 인화성액체가 있고 지름 1 m 이상인 열교환기는 압력용기로 보아 그 기준을 적용한다. 상압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동체의 3.7~7.4 m 지점에 분사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액체 취급 설비의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제255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