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설탕·사료 같은 농산물 가루는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불씨 하나에 터진다. 이 지침에서 농산물 분진은 공기 중에 부유 분산되어 착화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가지는 직경 420 μm 이하의 미분 형태로 분쇄된 농산물을 말한다. 배치·구획: 벌크형 생곡물 취급·저장 설비는 작업자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최소한 30 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관 창고가 철골구조이면서 벽체가 폭발압력 방출이 가능한 경량 패널로 된 구조이고 내부 버킷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면적 465 m2 이상의 창고로서 포장·포대 충진(Bagging)·팔레트 운반 및 펠릿 설비를 포함하는 구역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로 설계된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방화벽 양쪽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방화벽 개구부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자동 폐쇄형 방화문·방화 셔터·방화 댐퍼 또는 관통부 충전재로 방호한다. 피난: 피난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의 모든 지하 터널과 통로에는 서로 떨어진 2개의 피난로를 설치하고, 지붕과 저장고가 있는 층에도 서로 떨어진 2개의 피난로를 두되 피난로의 이동 거리가 15 m 미만인 지붕 구역에는 1개소만 두어도 된다. 방화구획된 층 사이의 내부 계단·엘리베이터·승용 리프트는 1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불연성 샤프트로 구획한다. 저장설비: 저장고·탱크·사일로의 벽과 지붕에는 분진폭발방산구를 설치해 벽이 파괴되기 전에 개방되도록 설계하고, 접근 가능한 개구부의 최소 직경은 61 cm 이상이어야 한다. 분진이 대량 축적될 수 있는 구역은 수평면(Horizontal surfaces)을 최소화한다. 설비: 150 rpm 이하로 작동하는 장비에는 슬리브형·마찰형·플라스틱·오일함침 목재 베어링을 사용하고, 구동벨트 계통은 1.5 이상의 과부하율로 설정하며 미끄러짐 3 % 미만에서 구동이 멈추도록 설계한다. 버킷 엘리베이터 헤드부는 체적 2.8 m3 당 배기면적이 0.5 m2가 되어야 하고, 외부 레그에는 측면 케이싱 상하에 6 m 이하 간격으로 폭발 릴리프 패널을 설치하며, 레그 벨트가 정상 작동속도의 80 %까지 줄어들었을 때 구동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장치를 작동시키는 이동 감지장치를 둔다(벨트 속도가 2.5 m/sec 미만인 레그는 제외). 전분 건조기의 가열된 내부 표면은 분진층이 13 mm 이상의 두께나 깊이로 전분이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유지관리하고, 스팀·온수 배관과 열풍 덕트의 외부 표면온도는 화상 예방을 위해 60 °C 미만, 분진의 발화위험 방지를 위해 121 °C 미만을 유지하도록 피복한다. 건물 내부로 환기·재순환시키는 필터는 10 μm, 99.9%의 최소 효율로 여과할 수 있어야 하며, 해머 제분기 또는 미쇄제분기용 집진설비는 다른 종류의 기계류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습식 또는 건식 연결송수관설비는 지상 23 m 이상의 모든 부분에 설치한다. 화기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에는 작업구역에서 11 m 이내 구역에 가연성 분진이 없어야 하고 11 m 이내의 기타 가연성 물질은 제거하며 11 m 이내의 바닥과 벽 개구부는 밀폐시키거나 덮개를 두고, 작업 시 및 작업 후 최소한 60분 이상 동안 소화기나 방수 호스를 가지고 화재를 감시한다. 이동식 LP 가스 실린더는 총 136 kg으로 제한하고 도로로부터 떨어진 지정 지역에 저장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사일로 화재 진화 시에는 개구부를 밀봉하여 산소 유입을 제한하고 옥외에서 진화 작업을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