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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 배치(소화전·포 소화설비 간격)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15-2012

어떤 조문인가

대규모 플랜트에서 소방설비는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 간격으로 어디에 있느냐' 가 핵심이다. 경질 탄화수소란 인화점이 40 ℃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말하고, 화재 인접 탱크란 화재 발생 탱크의 셸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탱크 지름의 1.5배 안에 있는 모든 탱크를 말한다. 소화전: 각 공정설비의 위험도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수평거리를 40 m 이하로 하고, 도로·배관 가장자리·드레인 가장자리 또는 갓길로부터 0.9~1.5 m 이상 이격해 설치한다. 호스 연결구는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소방차용 연결송수구는 통행로 방향으로 둔다. 건물·정비고·창고 주위는 방호대상물로부터 소화전까지 수평거리 30 m 이하로 한다. 물분무·냉각: 3.5 MPa 이상의 압력 또는 260 ℃ 이상의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펌프나 액화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펌프가 대상이며, 금속 표면 온도가 260 ℃ 이상인 용기 중 냉각으로 재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장탱크: 각 탱크 주위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전과 모니터를 방유제 외곽에 7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화점이 130 ℃ 이하인 제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포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탱크 간 보유 공지가 법규·코드를 만족하지 못하면 물분무 설비를 함께 설치한다. 포 소화약제는 일반 유류 제품에는 3% 저발포형 수성막포, 수용성 제품에는 6% 저발포형 수성막포를 쓴다. 포 소화전은 수평거리 40 m 이하로 배치하고 각 소화전 간격은 60 m 이하로 제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위반,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의 소화설비 미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