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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7절 발포폴리스티렌(EPS·스티로폼) 취급 시 화재예방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1-2012

어떤 조문인가

발포 폴리스티렌(EPS) 이란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시킨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스티로폼이라고도 불리며,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인 재료다. 즉 제품 자체가 가연물이면서 제조 과정에서 인화성 가스(펜탄)가 계속 방출된다. 성형 공정: 성형기에 발포입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도 입자 간의 공간은 약 40% 남아 있는데, 증기를 이용해 발포입자를 가열한다 — 이 공간에 가연성 가스가 고인다. 환기: 필요 환기량을 계산해 시간당 6회 이하의 기체 변화가 필요할 경우 일반적인 환기에 의존할 수 있다(그 이상이면 강제 환기가 필요하다). 열선 절단: 열선 절단과정에서 사업장당 매년 약 10회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열선 절단 구역의 화재예방 조치를 확인한다. 교육: 모든 사원에 대한 초기훈련과 계속적인 훈련을 시험할 지침과 요구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것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공정의 변경 후에 경영자 검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산안규칙 제236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소화설비(제24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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