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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폴리우레탄폼 화재예방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 시 화재예방(원액 보관·발포 현장)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F-3-2014

어떤 조문인가

우레탄폼 발포 작업은 밀폐공간 화재로 다수 사망을 낸 대표 작업이다. 원료 제조자는 시공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원료의 사용온도를 용기에 표기해 정해진 온도범위에서 쓰도록 해야 한다.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발포 현장에는 일일 사용량을 고려해 최소량만 보관한다. 원액은 제조자가 정한 온도조건에서 저장하고 동절기 예열 시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폴리올에 촉매류·정포제·난연제·발포제를 혼합해 쓰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저장·취급에 주의한다. 원료 드럼을 개방할 때는 내부 증기압 상승으로 원료·증기가 분출되지 않도록 마개를 서서히 돌려 개방한다. 발포제로 쓰는 HCFC-141b(비점 32℃)나 싸이클로펜탄은 비점이 낮아 밀폐 용기에서 외부온도가 오르면 증기압으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저온 보관해야 한다. 건축물 단열재로 쓰는 우레탄폼은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할로겐화합물이나 인계 화합물 등 난연제를 혼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25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제24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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