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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 목재가공시설(제재·합판·분쇄)의 화재·분진폭발 예방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F-2-2011

어떤 조문인가

목분진은 분진폭발성이 있어 목재가공시설은 구조부터 청소까지 화재·폭발을 전제로 관리해야 한다. 인접건물 사이의 방화벽은 3시간 이상, 인접구역 사이의 방화간막이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하고, 방화간막이의 개구부는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내화성능은 방화간막이와 동등)으로 방호한다. 실내 벽은 폭발압력이 외부로 안전하게 배출될 때까지 손상이 없도록 견뎌야 한다. 청소가 곤란한 구조물 상부 표면과 선반은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45도 이상의 경사를 준다.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방·건물·구획된 장소에는 폭발압력 방산구를 설치한다. 전 공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누출된 분진은 지체 없이 청소하며, 분진지역의 동력청소장비는 분진방폭지역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불꽃·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공구를 쓰기 전에는 그 구역의 분진 발생 기계를 모두 정지하고 장비·바닥·벽의 쌓인 분진을 모두 제거한다. 소화기는 소형은 보행거리 20m, 대형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둔다. 목공기계에는 분진 포집·운반·집진 장치를 설치하되 모든 후드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고, 집진장치는 건물 외부에 설치한다(외벽 인접·길이 3m를 넘지 않는 직선덕트로 외부 배기·폭발압력 방산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필터 백을 제외한 포집장치는 불연재료로 만들고 집진장치에는 접지를 한다. 분쇄기 앞쪽에는 자기분리기·공기분리기 등 금속 분리장치를 설치하고, 열매체 가열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와 2시간 이상 내화 방화간막이, 누유 감지 시 열매체 공급 차단장치를 둔다. 합판공장 건조기는 출구 닥트 등에 자동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작동 시 경보·화재진압 설비 작동과 연료 차단·가공설비 정지가 연동되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산안규칙 제236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제60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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