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유도등이 정작 정전 때 켜지지 않는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다. 배터리 종류: 비상 등기구에 내장된 배터리는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또는 밸브형 납축전지 중 하나이며, 기타 배터리는 안전성과 특성이 관련 규격에 적합해야 적용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은 배터리 교체 시기까지 정격 시간 동안 동작할 수 있어야 하고, 비상 등기구 내 셀의 주위 온도는 재충전 시작으로부터 48 시간 후에 측정하여 유지관리한다. 관리사항: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정상 전원과 배터리 충전용 회로의 도전부 사이에 적당한 이격이 있어야 하고, 도전부가 드러나 있으면 이중절연·강화절연 등이 필요하다. 배터리 충전 회로가 노출·접촉되는 경우 절연변압기를 사용한다. 전원 내장형 비상 등기구에는 충전 장치를 두고, 사용 상태에서 보이는 지시 장치로 ①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지 ② 램프 필라멘트를 통한 회로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적색 또는 녹색). 배터리와 전자회로 사이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과도한 방전 전류로부터 보호하고, 전환 장치 외에 램프와 배터리 사이에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납 배터리를 이용하는 모든 전원 내장형 비상 등기구와 직렬로 3개 또는 그 이상의 니켈-카드뮴 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각 전지의 상대 극성을 보호해야 한다. 배터리 보호 시스템은 정상 전원이 회복될 때까지 램프 또는 인버터에 의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비상구의 설치·유지(산안규칙 제17조), 조도(제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로서의 비상조명등·유도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체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