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이 되었을 때 대피로를 비추는 등기구의 성능과 표시 기준이다. 비상 등기구의 정격 광출력은 정상 전원이 고장난 후 동작의 정격 시간에서 제조자가 60초(위험작업지역 등기구에 대해 0.25초) 동안 제시하는 광출력이다. 등기구에는 형식·동작모드·부수장치·정격기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범위, 대체 램프에 관한 세부 사항, 정격 주위온도와 범위를 표시한다. 자체 내장형 등기구에는 배터리 형태·정격 전압·배터리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표시하고, 배터리에는 제조년월과 적절한 폐기 방법을 표시한다. 복합형 비상 등기구에서 비상 램프용 홀더는 램프 교체 시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도 지름 5 mm의 녹색 점을 표시하여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최대 케이블 길이는 3 % 이하의 전압 강하가 되도록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비상조명등의 설치·유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