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공사현장은 화재 시 피난 거리가 길고 연기가 수직으로 퍼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며(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 가능),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이외의 재료 반입 현황을 분야별 관리감독자가 사전 조사·목록화해 보고하게 한다. 화재종합방재실은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다. 소화기구는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구성된 장소는 400㎡마다 1단위), 위험물질 저장 장소에는 능력단위 2단위 추가, 발포시킨 합성수지류를 설치한 때는 발포수량 매 1,000㎥ 이상마다 1단위씩 추가한다. 소화기는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각 층마다 보행거리 20m 이내로 배치하고, 소화전은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로 한다.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상단에는 가로 360㎜×세로 120㎜ 이상의 피난구 유도표지를, 식별이 안 되면 가로 250㎜×세로 85㎜ 이상의 복도통로 유도표지를 둔다. 밀폐공간·조명이 필요한 작업장의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ux에서 60분간 발광 후 1㎡당 7밀리칸델라 이상의 밝기 성능을 갖춰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을 공사 중에도 활용할 수 있게 유지관리하고 쓸 수 없으면 대체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하며, 피난계단은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한다. 화기작업은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화재감시인을 지정하며, 용접은 가능한 한 지상에서 하고 부득이 건물 내에서 하면 불연재 차단막과 소화기를 둔다. 바람으로 불티가 가연성 재료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용접·용단을 하지 않는다. 탱크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의 용접·용단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을 유지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규격품을 쓴다. 가연물이 나오는 작업장에서는 화기를 쓰지 말고 당일 작업 완료 즉시 정리정돈해 뚜껑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거나 외부로 반출한다. 화재 교육·훈련은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사 준공일까지 보관하며, 관리감독자 5인 이상으로 초기대응반을 구성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제241조·제241조의2), 비상구의 설치(제17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