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유 보일러는 물 대신 기름을 가열해 순환시키는 설비로, 새면 고온 기름이 뿜어져 나와 즉시 발화한다. 열매체 종류별 사용온도: 글리콜계는 -50~180 ℃의 범위이며 65 ℃ 이상에서는 글리콜이 산화되므로 밀폐계에서 사용한다. 유기 열매체는 275~375 ℃의 범위이나 330 ℃ 이상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질산나트륨·아질산나트륨·아질산칼륨 등으로 구성된 무기염류는 53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즉 열매체마다 상한 온도가 다르므로 사용 중인 열매체의 한계를 넘겨 운전하면 분해·발화한다. 배관 이격: 인근 가연성 내장재와의 거리는 표면온도 100 ℃ 이하의 보온 배관과는 2.5 ㎝, 보온되지 않은 배관과는 50 ㎝ 이상을 두어야 하고, 보온된 배관의 표면온도가 100 ℃를 넘을 경우에는 인근 가연성 내장재 표면 온도를 고려해 추가 이격한다. 누유 지점(플랜지·밸브)에는 차폐를 하고, 열매유 누출 시 즉시 가열을 중단하고 순환을 멈추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건조설비의 구조(산안규칙 제269조 이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