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는 다수 사망 화재가 반복된 대표 작업이다. 외부벽체는 콘크리트 같은 불연재라도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에 우레탄폼을 덧대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덧대는 두께는 냉동실·냉장실 내부표면 50~100㎜ 수준이다. 우레탄 100g이 연소하면 시안화수소가 420ppm 발생하는데 이는 5분 내에 질식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수치이고, 시안화수소는 0.3% 농도에서 즉시 사망한다. 발화원인 용접 비산불티는 3,000℃ 이상의 고온체이고 크기는 최소 직경 0.3~3㎜다. 원청(시공사)은 우레탄 사용 작업 전·중·후 협력업체 간 안전회의를 반드시 실시하고 각 작업 단계별로 위험성평가를 한다. 우레탄폼 등 단열재 인근 발화 위험 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하고, 화재감시인은 인근 소화설비 위치를 확인하며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단열재 설치 후에는 즉시 석고보드 등 방화판을 설치하고, 방화판 설치 전에는 근로자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하게 한다. 화기작업 기능공이 잘 보는 곳에 MSDS를 비치하고 경고·주의 표지판과 라벨, 화기금지·흡연금지·인화성물질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정전이 되어도 작동하는 경보설비·외부 연락장치·유도등·비상조명과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고, 강제 환기시설을 작업자 근처까지 연장해 급·배기하며 배기장치에 고성능 필터 등 공기정화장치를 단다. 화기작업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부득이하면 인화성물질을 1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방화덮개·용접방화포로 보호한다. 소화기(이산화탄소·건식)와 비상전화를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며, 가연성 폐자재는 매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한다. 우레탄 단열공사는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후 실시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 배치(제241조·제241조의2)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