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계획은 근로자의 인명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가능한 비상사태를 모두 포함시키며, 비상통제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해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계획에는 최소한 ①근로자의 사전교육 ②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③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④비상대피 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⑤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⑥내·외부와의 연락 및 통신체계 ⑦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⑧사고 발생 시와 비상대피 시의 보호구 착용지침 ⑨비상사태 종료 후 오염물질 제거 등 수습절차 ⑩주민홍보계획 ⑪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포함한다. 안전보건책임자는 처음 계획 수립 시, 비상조치요원의 임무가 변경된 경우,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검토 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상경보는 종류별로 소리를 달리한다 —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 3분간 장음, 가스누출경보는 고·저음의 파상음 연속, 대피경보는 단음 연속(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화재경보는 5초 간격 중단음 연속. 경계·가스누출·화재 경보가 울리면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발급자에게 반납하며, 흡연과 가열기구 사용이 금지된다. 비상통제소는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통화설비, 라디오·통신장비, 개인보호구·구조장비, 풍속 및 풍향계, 근로자·도급자·방문자 명단, 비상조치기관 명부, 시설물 도면·자료(위험물질 취급·저장 수량, 안전자료, 안전·소방시설 현황, 소방용수 저장설비, 공장 배치·설비 위치도, 출입문·도로망, 주변 주요시설물 위치, 하수·배수시설)를 갖추며, 주 비상통제소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제2의 비상통제소를 마련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비상조치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 내용이다(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사고 발생 시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등).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미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