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용접·용단 화재의 실무 기준이다. 작업 전 작업조건과 주변 인화성·가연성 물질 여부를 조사해 위험성평가로 위험요인을 제거·방호하고, 근접 작업자·통행자를 위해 작업구역 설정, 출입통제용 안전울, 화기작업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점화원이 있는 장소에서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격리하고 같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는 불티의 수평 비산 가능거리인 11미터 이상 격리한다.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방호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화재 감시인을 배치한다. 근로자에게는 내열성능이 있는 장갑·보호복·안전모·보안경을 지급·착용하게 하고, 작업장소 가까이에 경보용 설비 또는 도구를 설치·비치한다. 질산염·과산화수소·과염소산·산소·불소 등 산화제는 가연성 물질과 혼합 시 폭발 위험이 높으므로 내산성 저장용기를 쓰고 점화원 발생 위험 장소에서 안전한 거리 이상 격리한다. 격리가 어려우면 벽·바닥·덕트의 개구부나 틈새에 불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염시트로 빈틈없이 방호하고, 보온재로 쓰인 가연성 단열재는 가능한 한 제거한 뒤 작업하며, 높은 위치의 강구조물·배관 보수 시 불티받이포를 설치한다. 폴리우레탄폼·스티로폼·샌드위치 패널이 적재·시공되어 있으면 고열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 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한다. 윤활유·유류·인화성 물질이 덮여 있는 표면에서는 작업을 금지하고, 가연성 벽·칸막이·천장·지붕과 접촉하는 배관 등의 용접은 열전도에 의한 발화 위험이 높으므로 방호조치 또는 대체작업을 검토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산안규칙 제239조),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제241조), 화재감시자 배치(제241조의2)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