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비산 불티는 1,600도 이상의 고온체이고 발화원이 될 수 있는 크기는 직경 0.3~3밀리미터이며, 비산된 뒤 상당 시간이 지나도 축열로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보온단열재에 침투한 불티는 수일 뒤에도 공기가 공급되면 재발화할 수 있다. 용접·용단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없는 내화건축물 안 같은 화재안전지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옮길 수 없으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든다. 불티 비산거리 안의 바닥은 기름·도료·걸레·전선·나무토막 등 가연물과 폐기물을 치우고, 벽·바닥·덕트의 개구부나 틈새는 빈틈없이 덮으며, 바람 때문에 불티가 가동 중 설비 근처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화재 종류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동안 화재감시를 해야 한다. 가스용접에서는 주관과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되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고,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으며, 아세틸렌 사용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하로 한다. 가스호스 길이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하고, 토치 점화는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열고 산소 밸브를 열어 점화하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는다. 전기용접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무부하전압이 90볼트를 초과하는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밀폐공간 용접 시 산소농도는 18~23.5퍼센트로 유지하고 외부에 감시자 1명을 배치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의2(화재감시자)·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미이행·화재감시자 미배치는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