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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방화포 성능·설치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어떤 조문인가

용접·용단 작업 시 비산불티와 슬래그가 발생하는데,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 0.3~3밀리미터 정도다. 불티는 상당한 거리까지 날아가므로(측정 결과 4.9미터 부근까지 다수 확인) 방화포로 가연물을 덮어야 한다. 용접방화포의 재료·성능 기준으로 눈 손상성 구분1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 원재료에 1퍼센트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시험에서 10분간 착화되지 않고(착화시간 0초) 방화상 구멍 및 용융이 없으며 총방출열량 8MJ/㎡ 이하, 최대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은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으면 방화포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FIRE-N606 참조). 가려져 있던 설치기준 보강: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이동이 불가한 가연성물이 있으면 개구부나 틈새가 없도록 방화포로 덮고,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비산불티로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한다. 수평형 용접방화포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작업장 하부 바닥면에 설치하고, 수직형은 바닥면부터 용접·용단 작업면 2미터 높이까지 설치한다.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비산불티가 11미터 이상 비산될 경우 최대 비산거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성능기준 시험성적서는 최근 2년 이내의 것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산안규칙 제241조)와 화재감시자 배치(제241조의2)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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