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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0조의2·제21조의2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 — 초기 대응·지체 없는 신고, 자체소방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위험 중

소방기본법

어떤 조문인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조문이 그것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즉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관리책임자)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54조 제2호). 신고(제20조 제2항): 관계인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제56조 제1항 제2호). 자체소방대(제20조의2):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도 이에 포함된다.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 자체 판단으로 계속 움직이면 안 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제21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기본법」 제5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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