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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위험 중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어떤 조문인가

공항·철도역사·물류창고·지하상가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으면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시기는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진단은 ① 화재위험요인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④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⑤ 화재위험성평가 ⑥ 그 밖의 분야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매긴다. 진단 결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면(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 관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의무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예방안전진단세부절차및평가방법등에관한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