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위험 중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어떤 조문인가
공항·철도역사·물류창고·지하상가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으면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시기는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진단은 ① 화재위험요인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④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⑤ 화재위험성평가 ⑥ 그 밖의 분야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매긴다. 진단 결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면(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 관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것
-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받을 것
- 화재위험요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위험성평가 등 분야별 평가에 응할 것
-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데 기한(해당 연도 12월 31일) 내에 받지 않은 것은 없는가?
- 직전 진단의 안전등급과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보수·보강이 완료되었는가?
- 소방계획·피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최신인가?
- 비상대응조직이 편성되고 교육훈련이 실시되는가?
- 조치명령서를 받은 사항이 기한 내에 이행되었는가?
개선 방법
- 진단 기한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진단기관을 미리 선정
- 직전 진단 지적사항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완료를 기록
- 소방계획·피난계획과 비상대응조직 편성표를 최신으로 유지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의무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