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층수·연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경과실 실화 포함). 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고 건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풍재·수재·건물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부가 가입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업원의 사망·부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