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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위험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층수·연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경과실 실화 포함). 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고 건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풍재·수재·건물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부가 가입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업원의 사망·부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