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는 다음에 해당하면 폐기해야 한다 — 로우프: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페인트·기름·약품·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 비틀림이 있는 것,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 벨트: 끝 또는 폭에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 재봉부분: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 / D링 부분: 깊이 1밀리미터 이상 손상이 있는 것,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 후크·버클 부분: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후크 외측에 깊이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안전난간의 치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 끝단까지)는 90센티미터 이상,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 폭목과 중간대·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 폭목의 높이는 작업면에서 띠장목 상면까지 10센티미터 이상,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 와이어로우프는 직경 9밀리미터 이상,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 10센티미터 이상·두께 1.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종류별 하중에 충분해야 하고 그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