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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안전대 죔줄의 점검 주기·결함 판정과 추락 후 재사용 금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어떤 조문인가

법은 안전대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라고만 하고, 무엇을 보고 언제 버릴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그 기준을 준다. 죔줄 가장자리가 1 mm만 절단되어도 제품에 따라 강도가 5∼40 % 감소할 수 있어 안전한 죔줄과 안전하지 않은 죔줄을 가르는 명확한 경계를 찾기 어렵다 — 그래서 효과적인 점검이 필수다. 점검의 종류는 세 가지다. ① 사용 전 점검은 필수이며 죔줄을 사용하기 전에 매번 실시한다. 촉각과 시각을 함께 써서 가장자리에 1 mm 정도의 작은 찢김, 섬유의 연화 또는 경화, 오염물질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죔줄을 손으로 천천히 훑어가면서 확인하고, 시각적 점검은 밝은 조명 아래에서 한다. ② 상세점검은 최소한 6개월마다 하는 것이 권장되며, 자주 사용되는 죔줄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할 때(철거, 철골조립, 비계 설치,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돌출부가 있는 철탑 및 타워 작업)에는 3개월마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를 기록한다. ③ 중간점검은 페인트·화학물질·그릿블라스팅 작업 등 일시적으로 가혹한 환경에서 작업한 경우처럼 위험성평가에서 심각한 손상 위험이 파악된 경우 상세점검 전에 실시한다. 점검절차에는 점검 대상 죔줄(고유식별번호 포함), 점검의 빈도 및 유형, 숙련된 전담인력, 결함 발견 시 조치방법, 점검기록, 사용자 교육 및 훈련, 모니터링 방법을 포함해야 하고, 점검자는 결함이 있는 죔줄을 폐기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결함·손상의 예시 — 웨빙 가장자리가 1 mm 이상 찢어짐, 표면 마모, 바느질 부위 손상, 제조자가 의도하지 않은 매듭,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국부적 약화·연화·표면 벗겨짐·색상 변화), 열이나 마찰에 의한 손상(섬유가 유리처럼 반질반질해지며 딱딱하게 느껴짐), 자외선 손상(변색이나 표면에 가루가 묻은 듯한 증상), 충격흡수장치가 부분적으로 작동된 경우, 오염에 의한 마모, 피팅(카라비너·스크류링크·스캐폴드훅) 손상·변형, 케른멘텔로프의 외피 및 심 손상(손으로 만졌을 때 코어가 울퉁불퉁 느껴지는 경우), 로프형 죔줄의 내부 손상. 사용 중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숙련된 전문인력에 의한 점검기록이 없는 경우, 죔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 전·중간 점검 후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상세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추락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된 죔줄은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