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안전대를 착용시킬 것'만 정하고 어떤 안전대를 어디에 어떻게 걸고 언제 버릴지는 정하지 않는다. 착용해야 하는 장소: ① 작업발판(폭 40㎝)이 없는 장소의 작업 ②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 ③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④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으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장소. 선정: 1종은 전주 위 작업처럼 U자 걸이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1개 걸이 상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2종은 1개 걸이 전용, 3종은 1개 걸이와 U자 걸이 겸용이다.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는 안전그네만을 신체지지 방법으로 쓰고 정격 사용길이를 명시하며, 줄이 와이어로우프인 경우 최소공칭지름이 4㎜ 이상이어야 한다.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는 안전그네와 수직구명줄이 포함되어야 하고 수직구명줄은 팽팽히 당겨져야 한다. 사용: 벨트는 요골 근처에 확실하게 착용하고, 1개 걸이 시 2종 안전대는 반드시 1.5m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며, 로우프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바닥면에서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는 바닥면으로부터 로우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에 설치한다. 클립부착 안전대의 지지로우프는 2,34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한 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점검·폐기: 책임자를 정해 점검·보수·보관·폐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로우프는 소선 손상·변질·비틀림, 벨트는 끝 또는 폭에 1㎜ 이상의 손상·변형·재봉실 1개소 이상 절단, D링은 깊이 1㎜ 이상 손상, 후크는 외측에 깊이 1㎜ 이상의 손상·이탈 방지장치 불량·전체적인 녹이 있으면 폐기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32조), 추락의 방지(제42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4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