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6절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기준(치수·계단참·안전난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11-2012
어떤 조문인가
가설계단은 치수가 제각각이면 헛디뎌 굴러떨어진다. 발판: 너비(g)는 18cm 이상으로 하고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여야 한다. 높이는 24cm 이하여야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의 발판 높이는 모두 일정해야 하며, 일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출발지점 위치의 첫 번째 발판에 국한하여 높이를 줄이거나 늘린다. 발판의 겹침(r) 은 평면상의 발판일 때 0 이상(r≧0cm), 판 모양의 발판일 때 r≧1cm 이상이어야 한다. 계단참: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머리 공간: 각각의 발판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머리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20cm 이내인 경우와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3cm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 높이: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0.9m 이상 1.2m 이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발판의 너비는 18cm 이상으로 하고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일 것
- 발판의 높이는 24cm 이하로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의 발판 높이는 모두 일정하게 할 것(불가능하면 출발지점 첫 번째 발판에 국한하여 조정)
- 발판의 겹침은 평면상의 발판일 때 0 이상, 판 모양의 발판일 때 1cm 이상이 되게 할 것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각각의 발판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머리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20cm 이내이거나 안전난간과 동등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3cm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는 0.9m 이상 1.2m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발판 너비가 18cm 이상이고 균일한가?
- 발판 높이가 24cm 이하이고 일정한가?
- 발판 겹침 기준을 만족하는가?
- 3m 초과 계단에 계단참(너비 1.2m 이상)이 있는가?
- 머리 위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가?
- 1m 이상 개방 측면에 안전난간이 있는가?
- 구조물과 3cm 이상 벌어진 곳에 발끝막이판이 있는가?
- 상부 난간대 높이가 0.9~1.2m인가?
개선 방법
- 가설계단 발판 치수 통일(너비 18cm 이상·높이 24cm 이하)
- 3m마다 계단참 설치
- 개방 측면 안전난간 설치
- 틈새 3cm 이상 시 발끝막이판 설치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계단의 강도·폭(산안규칙 제26조·제27조), 계단참의 설치(제28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13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