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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 고정식 사다리의 발판 치수·간격과 등받이 울 설계·시험 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어떤 조문인가

법(산안규칙 제24조)은 사다리식 통로에 대해 발판과 벽 사이 15센티미터 이상, 폭 30센티미터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길이 10미터 이상이면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미터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 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정한다. 이 규정은 그 사다리를 실제로 몇 밀리미터로 만들지를 KS B ISO 14122-4에 따라 정한다. 버팀대 — 하나의 사다리 버팀대는 3kN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결빙·바람·충격하중도 지지해야 하며, 버팀대와 고정부는 버팀대의 중심선을 따른 방향으로 6kN의 단일 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버팀대는 발판 끝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형태여야 한다. 발판 — 버팀대 사이 공간너비는 400~600mm로 하되 환경상 400mm가 되지 않으면 300~400mm의 짧은 발판도 허용된다. 연속하는 발판의 간격은 225~300mm, 발판의 지름은 20mm 이상이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상으로 하되 지름은 35mm 이하로 한다. 발판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보행면이 있어야 한다. 사다리와 영구적인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전면에서 볼 때 650mm 이상(불연속적인 장애물은 600mm), 전면 뒤쪽에서 볼 때 발판의 전면에서 200mm 이상(불연속적인 장애물은 150mm)이어야 한다. 등받이 울 — 오름 구간의 높이가 7,000 mm 이상이거나 7,000 mm 미만이라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한다. 오름구간이 시작되는 바닥면으로부터 2500mm 높이 이하에서부터 시작하고 도착부에서는 방호 지지대 높이까지 연장한다. 둥근 부분의 공간치수는 650~800mm, 발판에서 등받이 울까지의 거리도 650~800mm(등받이 울이 아닌 주변 구조물까지는 325~400mm), 도착부에서의 공간치수는 발판의 수평축에 따라 500~700mm로 한다. 등받이 울의 부재 사이의 넓이는 0.4㎡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고 내부에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사다리의 전면 및 측면 주변 구조가 같은 수준의 방호를 한다면 등받이 울이 필요하지 않다. 시험 — 등받이 울은 1000N의 수직 하중으로 인한 영구 변형이 10mm를 초과하지 않고 500N의 수평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1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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