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는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죽는 장비다. 이 규정은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적용한다(소방용 사다리 등 특수용도 제외). 선정·점검: 사다리식 통로로 쓸 때는 산안규칙 제24조에 따라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없는 재료,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폭은 30센티미터 이상, 넘어짐·미끄러짐 방지 조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한다. 그 밖에 접합 부분이 어긋난 결점, 인체·작업복이 닿는 날카로운 부분, 녹 방지처리, 볼트·너트·용접부의 현저한 돌출, 발판의 수평 부착과 발이 닿는 면의 미끄럼 방지 처리, 버팀대가 바닥과 닿는 끝의 미끄럼 방지 처리와 확실한 부착을 점검한다. 버팀대는 전체적으로 평행이거나 바닥과 닿는 쪽에서 넓혀져 있고 그 밖의 부분에서는 평행이어야 하고, 접이식의 조인트는 작동이 원활하고 견고하며 벌어짐 방지 기구·고정기구가 정상 기능을 해야 한다. 각 발판의 간격은 230mm~400mm 이내에서 균등한지 점검한다. 작업 시: 산안규칙 제42조 제4항에 따라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를 쓰고,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하며, 넘어짐 방지를 위해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한다. 제조사가 표시한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한다. 그 밖에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벽돌이나 박스 등으로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되며,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열린 상태로 확실히 고정되었거나 닫힌 상태로 잠긴 경우 제외),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사다리를 겹쳐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래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르내리거나 작업할 때는 발판 중앙에서 하고, 측면 하중에 취약하므로 과도하게 몸을 뻗지 말고 내려와 사다리를 다시 배치하며, 사다리를 마주보고 단단히 잡고, 하나의 사다리 위에서 다른 사다리 위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접이식은 작업 전에 잠금장치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이며 모든 버팀대 끝이 평평한 바닥면에 지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보관·관리: 사다리가 넘어졌다면 버팀대의 구부러짐·손상·옴폭 들어간 곳과 연결 부분을 모두 점검하고, 기름·유지가 묻었다면 용제 또는 물 세척으로 제거하며, 잠금장치·휠·도르래는 자주 기름칠한다. 화재와 같은 극심한 열에 노출되면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시각적으로 검사하고 휨과 강도 특성을 테스트하고, 산·알칼리에 노출되면 사용 전에 제조업체에 문의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반이나 랙에 보관하고 그 위에 자재를 놓아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산안규칙 제24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