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42조 제2항)은 추락방호망의 수직거리 10미터 이내·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만 정한다. 이 규정은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매달고 시험하고 관리할지를 채운다. 추락방호망 — 그물코 한 변의 길이는 10cm 이하, 달기로프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하되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 및 나비가 3m를 넘는 것은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고, 방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이는 최대 간격이 1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 지지대 간의 수평간격은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폭은 75 ㎝ 이상으로 한다. 설치 직후 일부 구간을 임의로 선정해 낙하시험을 해야 하며,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음한 것)을 방망 중앙부에 낙하시켜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한다(건축물 바깥쪽 설치는 먼저 지지대 부위에 낙하시험을 해서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파손·탈락 여부를 판단한 뒤 중앙부에 다시 한 번 시험). 수직형 추락방망 — 그물코 한 변의 길이는 메시시트형 12mm 이하, 그물망형 100mm 이하, 밴드형 370mm 이하이며, 나비(수직으로 설치 시 높이)는 1,500mm 이상, 길이는 5,000mm 이하여야 한다(300mm를 초과하는 발코니 파라펫 등의 치켜올림부에 설치하는 방망의 나비는 1,2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달기로프는 방망의 끝단에 설치하고 750mm 이내마다 고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바닥면에는 3,000mm 이내로 한다. 인장하중은 메시시트형 1.47kN 이상, 밴드형 9.8kN 이상, 테두리로프 및 연결부는 각각 14.7kN 이상이다. 설치는 벽체를 천공해 홀의 잔여물을 반드시 제거한 뒤(수직 방향 간격 750mm 이내) 앵커볼트를 삽입하고 라쳇버클 등 연결부를 정격설치하중으로 견고히 설치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설치한다. 관리기준 —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손상 등이 있으면 즉시 폐기한다. 사용상태가 비슷한 방망이 다수 설치된 경우 5개소 이상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하면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고,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곳은 수시로 점검한다. 방망은 자외선·기름·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깨끗하게 보관한다. 방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는 용접 불티 비산방지 덮개·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손상 여부를 점검하며, 방망 위의 잔해(파편)물은 수시로 점검·제거한다. 자재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해체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하고, 설치가 완료된 방망에 자재 등을 기대어 놓지 않는다. 설치 전에 제조자명·제조연월·안전인증번호·형식 또는 모델명·그물코 크기 표시를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