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사격장 안전점검·보관설비·관리자·사고신고위험 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격장 안에는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해 총기와 실탄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석궁사격장은 석궁격납고),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고 선임·해임을 신고해야 하며, 대여한 총기·석궁과 남은 실탄(탄피 포함)은 사격이 끝나면 즉시 회수하고 대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총기·석궁을 도난·분실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할 것(석궁사격장은 석궁격납고를 설치)
- 설치허가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
-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고, 선임·해임 시 허가관청에 신고할 것
-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 포함) 또는 석궁을 사격이 끝나면 즉시 회수하고 대여대장에 기록할 것
-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월 1회 이상 잔류화약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는가?
-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잠금 상태인가?
- 완성검사 합격 전에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사격장 관리자가 선임·신고되어 있는가?
- 사격 종료 후 총기·잔탄·탄피가 즉시 회수되고 대여대장이 기록되는가?
- 사고·도난·분실 시 신고 절차가 게시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월 1회 잔류화약 점검 일정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보존
-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를 분리 설치하고 이중 잠금·출입기록 운영
- 사격 종료 시 총기·잔탄·탄피 회수 확인을 대여대장 서명으로 마감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는 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한 자,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