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로 위험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 자체의 안전기준이다. 적재할 때는 위험물이 마찰·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은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실을 때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거적류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해야 한다. 취급할 때는 갈고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고, 소형 화공품은 굴리지 말며, 대형 화공품을 굴릴 때는 가죽·헝겊·거적류로 이동 장소를 덮어야 한다. 취급 장소·화차 안에서는 안전등 외의 등화를 쓸 수 없고, 성냥 등 발화하기 쉬운 물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며, 인화성·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바닥에 징을 박은 신발 등 부적합한 의복·신발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취급 전후에는 장소와 차내를 청소해야 한다. 화약류는 경찰관서 승인 없이 일출 전·일몰 후 탁송·적하가 금지되고, 하나의 열차에 화약류만 실은 화차를 5량을 초과해 연결할 수 없으며, 여객 승강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역 구내에서 포장을 풀 수 없다. 위험물취급자는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2년마다) 을 받게 해야 한다.
철도안전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위험물 운송·취급 기준 위반은 철도안전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