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규칙 제667조는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저휘도 조명, 휴식시간'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이 지침이 그 수치를 정한다. 휴식(제4조): 연속작업자에게는 다른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교대하게 하여 계속 VDT 작업을 하지 않게 하고, 작업시간 중 적정한 휴식시간과 휴식장소를 제공해야 한다(연속작업 직후 근로기준법상 휴게·점심시간이 있으면 예외). 작업기기(제5조): 화면은 회전·경사조절이 가능하고 휘도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키보드는 이동 가능하고 경사 5도 이상 15도 이하·두께 3센티미터 이하·무광택일 것,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해 손목 받침대를 쓸 수 있을 것, 작업대는 서랍 없는 가운데·다리 공간을 확보하고 높이는 고정형은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조절형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체형에 맞게 조정할 것, 의자는 이동·회전이 자유롭고 앉는 면 높이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조절·등받이는 요추부터 어깨까지 지지하고 높이·각도 조절·앉는 면 폭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의자 끝에서 등받이까지 깊이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 작업자세(제6조): 화면 상단을 눈높이와 일치시키고 시야는 수평 아래 10도 이상 15도 이하, 눈과 화면의 거리(시거리)는 40센티미터 이상, 팔꿈치 내각 90도 이상·아래팔은 손등과 수평, 연속 입력 시 서류받침대를 화면과 같은 높이·거리에 두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받침대를 두며, 무릎 내각은 90도 전후로 한다. 조명(제7·8조): 주변 조도는 화면 바탕이 검은색 계통이면 300럭스 이상 500럭스 이하, 흰색 계통이면 500럭스 이상 700럭스 이하를 유지하고, 창에는 차광망·커튼을 설치하며, 빛이 화면에 도달하는 각도를 45도 이내로 하여 눈부심을 방지한다. 소음·정전기는 후드·칸막이·덮개·접지 등으로 방지하고(제9조), 작업실 온도는 18도 이상 24도 이하·습도는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한다(제10조).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으로,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다만 지침이 구체화하는 내용 중 실내 명암·직사광선 방지, 저휘도형 조명·반사 방지 재질,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구조, 연속작업자 휴식시간 부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법정 의무(법 제39조제1항 보건조치)로,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