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을 일으키는 요추불안정증이 있는 근로자를 어떤 작업에 배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상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다. 요통설문지는 10개 문항·각 문항 6개 항목으로, 항목당 0~5점을 합해 50점 만점에 대한 100분율로 계산하며 0~20% 미세한 장해, 21~40% 중등도 장해, 41~60% 중증 장해, 61~80% 다리를 저는 수준, 81~100% 항상 누워만 있는 수준으로 해석한다. 영상의학적으로는 화이트-판자비 기준의 총 점수가 5점 이상이면 요추불안정증으로 진단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이하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