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5절 장시간 근로자의 보건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47-2021

어떤 조문인가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늘린다. 근거: 1일 노동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며,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휴일근무 등은 근골격계 질환을 증가시킨다. 근무 편성: 하루에 1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는 최소한으로 하고, 연속적인 야간근로가 4회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식사·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6시간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속된 24시간을 쉴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일주일 7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 달에 두 번은 이틀을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한다. 근무일정은 최소 1주일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구한다. 면접지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건관리자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유해물질 노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2시간 근무를 피하도록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산안규칙 제669조),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자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