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정신건강 관리도 산업안전보건의 일부다. 사업주의 노력: 조직 차원의 정신 건강 정책·절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직과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퇴직 또는 충격적인 직무 관련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게이트키퍼 훈련: 관리감독자는 게이트키퍼 훈련(예: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한다. 연계 자원: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로 연계한다. 사업장은 이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고, 위기 신호를 발견한 관리감독자가 즉시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산안규칙 제669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