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나면 사고처리에 급급해 근로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재해자뿐 아니라 목격자·관리자·팀원·교대조원·안전보건관리자·가족까지 직업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충격도가 높을수록 2차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응은 시기별로 다르다 — 긴급 대응기(재해 발생 후 7일 이전)는 초기 안정이 목표로 사건의 기억을 직접 다루지 않고, 극심한 반응이 있으면 사고현장 출입 자제·휴식 제공·심리상담 환경을 만든다. 초기 대응기(8일-1개월)는 심리검사 전수조사와 본격 상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자살을 예방하고, 중기 대응기(1-3개월)는 부서이동 등 사업장의 배려로 일상 복귀를 돕는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먼저 허락을 구하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화하며, 나눈 이야기를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음을 알리고, 자살 생각·타해 위험을 평가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안규칙 제669조)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산안법 제5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