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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절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직업 트라우마) 조기대응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36-2021

어떤 조문인가

중대재해가 나면 사고처리에 급급해 근로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재해자뿐 아니라 목격자·관리자·팀원·교대조원·안전보건관리자·가족까지 직업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충격도가 높을수록 2차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응은 시기별로 다르다 — 긴급 대응기(재해 발생 후 7일 이전)는 초기 안정이 목표로 사건의 기억을 직접 다루지 않고, 극심한 반응이 있으면 사고현장 출입 자제·휴식 제공·심리상담 환경을 만든다. 초기 대응기(8일-1개월)는 심리검사 전수조사와 본격 상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자살을 예방하고, 중기 대응기(1-3개월)는 부서이동 등 사업장의 배려로 일상 복귀를 돕는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먼저 허락을 구하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화하며, 나눈 이야기를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음을 알리고, 자살 생각·타해 위험을 평가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안규칙 제669조)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산안법 제5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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