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따돌림은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산안규칙 제669조가 예방하라고 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며, 방치하면 우울·수면장애를 거쳐 자살까지 이르는 건강장해다. 따돌림의 다섯 유형은 ①직업적 지위에 대한 위협(의견 무시, 사람들 앞에서 모욕) ②개인적 지위에 대한 위협(잘못된 소문, 약점·종교·말투 조롱) ③인간관계에서의 소외(중요 정보 배제, 승진·교육 기회 차단, 회식에서 소외) ④과도한 업무(부당한 업무의 지속 부여, 불가능한 마감) ⑤약화(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 예전 실수의 반복 언급)다. 시간 압박과 역할갈등이 크고 자율성이 부족한 직무, 경쟁이 심하고 공정성이 부족한 조직, 따돌림을 묵인하는 수동적·자유방임적 리더십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주는 따돌림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설문조사나 면담으로 따돌림이 존재하는지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야 하며, 실태 파악과 관리 과정의 초반부터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회사가 개입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낙인찍기 단계에서 형성된 편견 때문에 문제를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있으며,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안규칙 제669조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는 산업안전 쪽의 법정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