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절~8절 업종·직종별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주기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E-G-5-2025
어떤 조문인가
직무스트레스는 업종·직종마다 부담이 걸리는 지점이 다르다 — 그래서 이 지침은 업종별로 나누어 대책을 준다. 공통으로 강조하는 법정 의무는 하나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부담이 같은 작업에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각 업종 절마다 반복해 적고 있다). 직무스트레스 대책은 조직 차원(업무량 조정·의사소통 개선·유연근무) 과 개인 차원(퇴근 후 개인시간 확보·취미·자기계발) 을 함께 다루며, 업종·직종별로 실제 작업 상황에 맞춘 개선 예시를 제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것
-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
- 업종·직종 특성에 맞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할 것
- 조직 차원의 대책(업무량 조정·의사소통 개선·유연근무제)을 마련할 것
- 개인 차원의 대책(퇴근 후 개인시간 확보 등)을 안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실시했는가
-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 업종 특성에 맞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파악되었는가
- 유연근무·휴게 등 조직 차원 대책이 있는가
- 교대·야간 근무자에 대한 별도 관리가 있는가
개선 방법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3년 주기로 일정에 등록하고 실시한다
- 업종별 특성에 맞춘 직무스트레스 개선 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
- 조사·개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음 조사에 반영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위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미이행은 같은 규칙 제669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