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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업종·직종별 근골격계질환 예방(중량물 취급·자세·초기증상 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E-G-4-2025

어떤 조문인가

근골격계질환은 어느 업종에나 있지만 부담이 걸리는 부위와 원인이 업종마다 다르다. 이 지침은 업종·직종별 실제 작업으로 위험요인을 짚는다. 예: 건설의 거푸집용 합판 18~35 ㎏·서포트(지지대) 12.8 ㎏·멍에 33.7 ㎏을 보조기구 없이 인력으로 운반하면 팔·허리에 부담이 생기고, 골프장 경기보조는 골프백 13~15 ㎏을 차량에서 꺼내고 전동카트에 배치하고 다시 싣는 작업에서 허리·어깨·팔에 부담이 생긴다. 개선대책: 위보기 또는 아래보기 자세 작업은 하루 누적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중량물 취급의 유해위험요인은 5 ㎏ 이상의 중량물 취급, 인력에 의한 취급, 부적절한 운반구 손잡이, 적정중량을 초과한 취급이며, 5 ㎏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초기증상 관리가 핵심: 증상을 호소한 지 3일까지는 현장에서 의학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작업 내용을 잘 알고 질병 방지 지식이 있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경감시키거나 신체부담이 다른 업무로 일시 전환하는 근무상 조치를 하고, 3일 내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659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