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의 근골격계·눈 피로는 환경 수치를 맞추면 상당 부분 줄어든다. 연속작업 시간: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연속작업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매 1시간마다 최소 5~10분의 휴식시간 제공이 권장된다. 소음: 사무실 내 소음은 65 dB(A) 이하가 권장된다. 온·습도: 사무실 온도는 18 ℃ 이상 24 ℃ 이하, 상대습도는 40% 이상 70% 이하를 유지한다. 기류: 초당 0.5 m 이하로 관리한다(직접 바람이 닿으면 불쾌감과 안구건조를 유발). 통로: 뒷사람과의 거리는 간섭이 되지 않도록 최소 100 ㎝ 이상을 권장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사무실 공기질 관리 기준과 근골격계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 이하·제657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