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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전신진동 농업용 기계 작업 시 전신진동 위험성 저감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G-111-2014

어떤 조문인가

트랙터 운전처럼 온몸이 흔들리는 작업은 요통과 척추 손상으로 이어진다. 노출량이 관리한계를 넘으면 작업 방식을 바꾸고, 농업용 기계의 개조나 교체 같은 기계적 대책도 함께 고려하며 작업자에게 건강검진을 권장한다(건강검진은 전신진동뿐 아니라 요통 위험성도 진단·최소화한다). 여러 대책을 적용한 뒤에도 여전히 노출한계를 넘으면 작업시간을 제한해야 하는데, 원문이 제시하는 작업별 기준은 기초 경작 5시간 30분 이내, 제초 작업 8시간 이내, 건초반전 5시간 이내, 완충장치가 없는 트랙터 운전 4시간 30분 이내, 완충장치나 섀시가 있는 트랙터 운전 7시간 이내, 4륜 산악 차량/오토바이 운전 6시간 30분 이내다(각 시간을 넘기면 상위 분류로 올라간다). 노출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진단으로 노출량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농로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배수로를 설치해 관리하고, 적합한 농업용 기계를 선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진동작업의 정의와 관리(산안규칙 제512조), 진동작업 근로자에 대한 주지사항(제519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제65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