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보일러·압력용기·요 등)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면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받는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계속사용검사를 받는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 효율 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한다.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사망·부상·화재·폭발·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한다. 이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일러·압력용기 안전검사와 별개 제도로 함께 적용된다.
검사 미수검·관리자 미선임·사고 미통보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일러·압력용기 안전검사와 별개 제도로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