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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갇힘 구출·자체점검 판정·안전이용 안내·방화관리위험 상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어떤 조문인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으로 ① 기계실 출입문 잠금 상태 ②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 작동상태 ③ 호출버튼·등록버튼 작동상태 ④ 표준부착물 부착상태 ⑤ 비상통화장치 작동상태 ⑥ 기계실 출입문·승강장문 비상열쇠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상열쇠는 다른 사람이 사용·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안전관리기술자·119구조대원은 예외). 고장수리·부품 교체 내용은 고장·수리일지에 기록한다. 이용자가 갇히면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으로 신속히 구출하되,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작을 멈추고 자체점검자·유지관리업체 기술인력·119구조대원이 구출하도록 해야 하며, 구출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직무범위 밖의 임의조작은 금지된다. 자체점검 결과는 양호 / 주의 관찰 / 긴급 수리로 판정해 보고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주의 관찰은 다음 달에도 점검, 긴급 수리는 운행을 중지시키고 개선조치 후 자체점검자가 기준에 맞음을 확인해야 운행할 수 있다. 안전이용 안내로 승강기 내부에 이용자 준수사항과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을, 승강장문 주위에 화재 등 비상시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손 끼임 주의·승강장문 충돌 주의를 부착하고, 공동주택은 분기 1회 이상 입주자 교육과 매월 1회 이상 안내방송,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 안내방송을 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는 기계실 출입문 가까이에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하고 출입문 내·외부에 「화기엄금」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제31조(자체점검)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긴급 수리 판정 후 운행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ELEV-L031 참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안전운행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