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공급 조건 — 교류 전기장치는 전압 정격전압의 ±10퍼센트, 주파수 연속인 경우 ±1퍼센트·짧은 시간인 경우 ±2퍼센트, 3상 공급의 역상성분·영상성분 전압이 정상성분의 2퍼센트 이하인 조건에서 만족하게 작동해야 한다. 직류는 밧데리 전원 정격전압의 ±15퍼센트·전압차단시간 5밀리세컨드 이하, 변환장비 ±10퍼센트·맥동률 정격전압의 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단로장치 — 각 인입전원공급회로에는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조작되는 단로장치를 두고, 두 개 이상의 전원공급 단로장치가 있어 운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인터록 설비 등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과전류 보호 — 전력회로는 각 극의 과전류를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보수유지를 위한 콘센트 배선용의 비접지 충전도선과 국부조명에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비접지도선에는 별도의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한다. 과전류 보호장치는 전원공급점에 설치하되 ① 연결된 부하의 최대용량 합계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진 도체 ② 전선의 길이는 3미터 이내 ③ 외함이나 덕트로 보호될 것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로 한다. 차단용량은 설치지점에서 해당 단락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전동기 과부하 보호 — 연속운전되는 전동기의 정격이 0.5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동작 후 복귀 시에도 전동기가 기동되지 않아야 하며 3상 회로는 가능한 한 각 극마다 설치한다. 운전·비상정지 — 정지기능은 제어장치의 여자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되는 방식이어야 하고 시동기능보다 우선해야 한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모든 운전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험을 유발하는 기계 액튜에이터까지 동력을 가능한 한 빨리 차단하고 비상정지 또는 정지기능의 복귀 시에도 기계는 재시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는 각 운전자가 조작하는 장소와 비상정지가 필요한 장소마다 설치하고, 제어반 등에는 황색의 띠 등으로 표시하며 누름버튼 조작스위치는 버섯머리형의 돌출형으로 한다. 안전장치의 일시기능정지가 필요한 때에는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동되는 제어방식, 비상정지기능이 있는 휴대용 제어반(펜던트 등), 속도·힘 제한, 가동범위 제한 중 하나 이상을 강구한다. 보호인터록 — 인터록된 안전장치의 복귀로 위험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계의 동작이나 운전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고, 과주행이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장소에는 전력회로를 차단하는 제한장치를 설치하며, 역의 접촉기는 개폐 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록되어야 한다. 배선 — 플러그·콘센트는 정격 16암페어 이상이고 63암페어 미만이면 잠금형, 63암페어 이상은 결합된 스위치와 인터록되어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도체와 케이블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펜던트의 무게는 가요전선관이나 다심케이블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아야 하며 접속·정션박스는 사용되지 않는 구멍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