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11조 전기설비 사용전검사·정기검사위험 중
전기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한 자는 사용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정해진 시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기준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과 고시된 검사·점검의 방법·절차에 적합할 것이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한 경우 사용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것
-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는 정해진 시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
- 정기검사 기준(기술기준 적합, 고시된 검사·점검 방법·절차 적합)을 충족할 것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했는데 받지 않은 전기설비가 없는가?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설비가 없는가?
- 정기검사 불합격 항목을 3개월 이내에 재검사받았는가?
- 검사 결과서·확인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개선 방법
- 정기검사 도래 시기를 일정표에 등록하고 사전 신청
- 불합격 항목 조치 후 3개월 내 재검사 신청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전기안전관리법상 검사·점검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공급 정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