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차단기가 어느 회로인지 모르면 정전작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설치 단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을 모았다. 분기회로 식별: 2개 이상의 전압시스템이 있는 분기회로는 분전반에 분기회로명을 표시한다. 과전류 보호: 퓨즈의 연속 전류정격은 보호대상 도체 허용전류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차단기의 한시트립 요소 또는 최소 트립 설정치는 허용전류의 6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대지전압 150 V 이상의 퓨즈·컷아웃 스위치에 유자격자 외의 접근 우려가 있으면 단로장치를 함께 부착한다. 접지 대상: ① 지면·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 2.4 m, 수평 1.5 m 이내에서 접촉 우려가 있는 것 ② 습기·물이 있는 장소 ③ 폭발위험장소 ④ 금속제 외장케이블로 전원이 공급되는 것 ⑤ 대지전압 150 V 이상 전기기기(다만 지표면에서 2.4 m 이상 높이의 전주 배전기기는 제외). 노출 충전부는 바닥 위 2.4 m 이상 높이의 리셉터클·램프홀더 등을 제외하고는 없어야 하며, 15~20 A 분기회로 리셉터클은 접지형을 쓴다. 같은 전기기기의 서로 다른 부위에 설치된 전동기는 직선거리 15 m 이내의 가시범위에 있어야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접지 미실시·충전부 노출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