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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절 조선·선박수리 임시전기설비(배전·조명·이동형 설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80-2011

어떤 조문인가

조선소·선박수리 작업장의 임시전기설비는 현장 작업이 완료되면 제거하는 설비로, 배전은 선창변전소에 공급하는 환형간선회로를 배치하고 케이블은 차량 이동 등으로부터 방호한다. 변전소에서 인입하는 600 V 케이블의 중성선은 작업장 전체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통접지로 직접 연결된다. 조명은 감전으로 인한 추락 같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장벽 등을 사용하고, 단일 요소 고장으로 전체 선박구역이 정전되지 않도록 각 작업장에 독립된 전원에서 공급되는 최소 2개의 조명 배선을 구비한다. 개인용 손전등은 30 V 이하의 교류에서 사용하고 이중절연 구조여야 하며, 솔벤트 증기 등 잠재적 가연성환경에는 해당 위험 구획에 적합한 방폭 조명·연동 플러그만 쓴다. 선박 밖에서 쓰는 휴대용 공구의 보호등급은 IP 55이고, 용접설비는 반드시 접지한다. 매일 또는 모든 교대조의 작업 시작 전에 220 V 설비와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고, 유자격자의 정기 육안점검으로 전선 벗겨짐·케이블 손상·플러그 과열 징후를 찾아 조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전기 기계·기구의 감전 방지(산안규칙 제301조)와 배선 등의 절연피복(제313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