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통신선로 작업은 사업주와 작업자 각각에게 지켜야 할 규칙이 나뉜다. 사업주는 안전규칙을 작업자에게 통지하고 보호구·방호장치를 제공하며 응급조치 장비를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근접된 충전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 대해 전기아크 발생 위험성에 대한 전위노출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보증해야 하고, 전기아크나 화염에 노출될 때 녹아 붙는 소재의 재료를 착용하지 않게 한다. 안전에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하되 각 팀당 1명의 책임자를 두고, 현장이 여러 개소면 1명이 각 현장을 담당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작업자가 충전부 또는 회전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기계통 도면을 허가된 작업자가 볼 수 있게 한다. 추락방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유지관리하고, 가죽 100% 소재의 안전띠 사용은 제한한다. 작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방호조치를 취한 뒤 지시된 업무만 수행하며, 무경험 작업자는 숙련자의 지도하에 작업한다. 전원 차단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면 충전선로로 간주하고, 활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검증된 계측장비로 측정한다. 승주자는 높이 3m를 초과하면 추락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하며(버킷트럭·헬기 등 승강장비 포함) 사용 전 검사하고 고정·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활선 근접 작업 시 노출된 금속재의 착용을 피하고, 방호된 충전부나 기동부가 노출되면 차단벽을, 배전반·변전소의 한 구획에서 작업할 때는 보호격벽을 설치한다. 비상시 응급조치 기록 사본을 차량과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응급조치 방법을 지도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산안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제321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