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 감전 사고를 막는 전기 기준이다. 금속외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해야 하고(절연변압기로 전원을 공급한 경우 와이어송급기 외함 접지는 생략 가능), 용접장치는 전극의 무부하 전압으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용접회로와 기타 도전부는 충분한 단면적의 절연 도체로 등전위 본딩을 하고, 귀로케이블과 등전위본딩 도체는 용접전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단면적과 유연성이 있는 절연 도체를 쓰며 견고하게 연결해 전기적 접속을 유지한다. 용접 중인 공작물에 근접한 가스실린더가 용접회로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자가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위치를 벗어날 때(점심시간·위치변경·전원변경·용접회로 변경)에는 전원을 분리하거나 전극 홀더·용접건이 임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감전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 이하, 정격동작시간 30㎳ 이하) 설치가 바람직하고 절연스탠드·매트를 쓰며, 위험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작업자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쓰면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려져 있던 내용 보강: 작업감독자는 장비가 정확하게 연결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극홀더 및 용접건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3상 다중조작 전원이나 단일 공작물에 사용하는 일부 전원, 서로 연결된 공작물, 작업자가 서로 접촉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두 전극이 접촉하거나 동시에 용접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통해 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작업공간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산안규칙 제306조 제2항),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