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위를 지나는 가공전선은 농기계·승강 장비가 접촉해 감전 재해를 일으킨다. 지면과 전력선 사이에 사용전압별 최소 안전이격거리(지표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높은 전압일수록 케이블 높이가 더 높아진다. 가공전선 근처에는 견고한 지상 방책(기둥·울타리, 양단 접지한 고장력 철사, 밝게 칠하고 자갈을 채운 대형 강철 드럼통, 최소 1 m 높이의 토양 제방, 목재 장애물)을 쉽게 이동할 수 없게 설치하고, 방책은 낮과 밤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흰색 줄무늬나 형광·반사테이프로 표시하며, 골대도 잘 보이게 표시한다. 로더·크레인·트랙터·포크리프트·콤바인·백호우 같은 농기계는 확장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평탄하지 않은 땅에서 높은 기계를 이동하면 붐이 흔들려 안전이격거리가 감소하며 가시성이 나쁘거나 야간에 위험이 커진다. 가공전선을 피하는 접근 방법을 계획해 농기계를 통제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산안규칙 제322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