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단선도가 현장과 다르면 정전작업을 할 때 살아 있는 회로를 죽은 줄 알고 만지게 된다. 전기단선도의 작성범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이며, 버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굵기 및 가닥수, 변압기의 종류·정격·1·2차 결선 및 접지방식·보호장치,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보호방식,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단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례도(legend)를 작성하고, 계통이 대규모인 경우 전체계통도, 고압전기단선도, 저압전기단선도, 비상전원전기단선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간의 연동, 단로기·접지스위치 조작 시의 안전성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회로, 변압기 2대 이상에서 모선분리 또는 선택운전을 위한 연동회로는 도면에 점선으로 명시한다. 원본은 총괄적으로 도면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원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수정한 후에는 수정내용, 수정일자 및 수정을 담당한 자를 기록한다. 사본은 전기실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사본에 붉은 색깔로 표시하여 사용하고 변경 즉시 원본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과 그 내용 준수(제46조)는 법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