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행사장에서 쓰는 이동형 저압 발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가 없으면 감전 사망으로 이어진다. 접지: 3상 발전기의 경우에는 접지를 시켜야 하며, 누전차단기가 지락사고 시 동작할 수 있도록 발전기 외함을 접지시켜야 한다. 발전기 용량이 작고 외부 금속부분에 전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등 일정 조건(외부 환경에 적합한 절연 케이블 사용, 시스로 절연된 3가닥 케이블로 전기적 연속성을 갖는 보호접지용 금속선 확보, 모든 케이블 및 연결 부속장치를 자주 점검하는 경우)을 만족하면 발전기 권선을 분리해 고장전류의 궤환회로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누전차단기: 단상계통의 한 극이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고장전류가 발전기 권선으로 흐를 수 없으므로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다 — 이 상태에서 케이블이 누전되고 작업자가 접촉하면 감전사고가 난다.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차단용량 30 mA, 차단시간 0.03초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용량 단상발전기에는 누전차단기가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설치하되, 누전차단기의 외함은 절연재질로 하거나 금속인 경우 보호도체와 본딩시키고 외함과 단상발전기의 보호도체를 발전기 내부에서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3상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성선은 발전기 외함과 보호도체에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부하측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누전차단기를 발전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의 정격전류와 대지 궤환회로의 폐회로 임피던스를 곱한 전압 값은 50 V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산안규칙 제302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