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요구사항 —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면 그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기기를 선정·설치하고 성능이 항상 정상 작동되는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가스·증기는 KS C IEC 60079-10-1에 따라 0종·1종·2종 장소, 분진은 KS C IEC 60079-10-2에 따라 20종·21종·22종 장소로 분류하고 사업주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기기기는 최대한 비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폭발성 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에 설치한다. 비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요구사항으로 폭발위험장소의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물의 침투(IP 등급)와 부식 보호를 추가할 때 인증받은 방폭기기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누출 물질의 자연발화온도를 감안해 방폭기기의 온도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정보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기기보호등급 요구사항 포함), 기기 그룹·가스/증기/분진 등급, 가스·증기의 온도등급 또는 최저발화온도, 분진운·분진층의 최저발화온도, 기기의 용도, 외부영향 및 주위온도다. 기기보호등급(EPL) 은 상위 등급이 하위 등급 장소를 대신할 수 있어 Ga 기기는 Gb·Gc가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역은 안 된다. 자연발화성 물질은 방폭 관련 표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적 보호 — 본질안전(i) 방폭구조와 에너지제한(nL) 회로는 추가적인 전기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전기회로·기기는 단락·과부하·지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보호장치는 고장조건에서 자동으로 전원이 재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기기보호등급 Ga·Gb 또는 Da·Db가 요구되는 장소에서는 KS C IEC 60364-4-41이 규정하는 차단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한 개 이상이 결상된 상태로 운전 중 과열이 발생할 수 있는 3상 전기기기는 결상보호장치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 차단이 초래하는 위험이 점화 위험보다 큰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명확한 경보로 대체할 수 있다. 케이블 및 배선 — 국내외에서 가장 잦은 실수가 배선 시스템으로, 유럽형(케이블 글랜드·트레이)과 미국형(전선관)을 혼용할 때 오류가 생긴다. 케이블 글랜드는 인증 시 기기에 직결된다는 가정으로 시험하므로, 전선관 밀봉장치로 방폭기기에 인입하는 경우 기기로부터 밀봉재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 6개 이상의 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면 T6(85 ℃)를 초과하는 고온이 발생해 배선 절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이는 비점화 방폭구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자박스 용기에는 Ex e 구조의 단자만 사용해야 하고, 복합구조 제품에서 Ex e와 Ex i 단자는 이격거리 50 mm 간격을 유지하며, 기본적으로 연결점당 하나의 도체만 허용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